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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 법의 대통령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제도

조건과 변경내용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개선안맞벌이부부육아휴직 개선안2

육아휴직기간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후 부모가 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사용가능합니다.

기존 현행 총 2년(부부합산)→총 3년 (부모별 1년 6개월씩)

사용기간

분할이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2회→변경후 3회

출산휴가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쓸 수 있는 출산휴가도 변경 후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4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기존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변경 후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3회 분할 사용가능)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 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합니다.

 

기존 3일(유급 1일)→ 변경 후 6일 (유급 2일)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 최소 사용단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기존 8세→변경 후 12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변경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유산/사산 휴가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기존 5일→변경 후 1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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