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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면 저렴한 금리로 꼭 혜택 받으셔서 이용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1. 대출 조건

 

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나.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마.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5년도 기준 3.37억원

사.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아.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시기와 방법

◆ 대출 시기

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신청방법

가.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나.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버팀목전세자금 보증신청기한

 

3.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금리

◆ 대상 주택

가. 임차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가능)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이하 주택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음

다. 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가. 호당대출한도: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본인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신생아특례버팀목전세자금 안내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디딤돌 대출 안내

◆ 대출 금리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버팀목전세자금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금리우대와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 연 0.3% (2024.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디딤돌 대출 링크

5.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가능하며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담보취득방법 

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버팀목전세자금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부담하며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게 원칙이며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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