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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에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 보조 용도의 장학금입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학기 중(방학기간 제외)
◆ 지원범위:임차료, 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
3.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모두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제외
◆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자(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인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제한 없음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완료되나,
원거리 심사 시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 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간 거리가 원거리로 인정되는 자
4. 지원 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지원
◆학생이 제출할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금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5.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한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5.2.4(화) 09:00~25.3.25(화) 18:00
◆필수 유의 사항
가구원 동의 필수(부모님 모두 정보 제공 동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필수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되는 사람만)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되는 사람만)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6.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
◆학적 변동 시 반환 필요
*자퇴, 휴학 시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됨
*반환기간:사유 발생 1개월 내
◆부정 수급 시 장학금 제한
*허위 서류 제출 시 2년간 장학금 지급 제한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정확한 대학 및 학적 입력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수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과 중복 수혜불가
-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학적만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적발될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기존 주거지원 정책들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처럼 자취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주거안정장학금은 자취를 하지 않는 원거리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좋은 제도이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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