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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2월 10까지 정해져 있으니 기간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신고 대상,신고 방법,제출 서류까지 꼼꼼히 읽어 보시고 신고하세요.

1. 신고 대상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필품 판매,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등 학원사업자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판매업자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리운전기사, 배달원, 골프장경기보조원

*기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제출 서류

*매출 및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 표

*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외-소규모 영세사업자등 사업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자)

3. 신고 방법

*홈택스(PC) 전자신고:www.hometax.go.kr

로그인-증명, 등록, 신청-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사업장 현황 신고

*손택스(모바일앱)

로그인-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사업장 현황 신고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니 신고하세요

*ARS (1544-9944) 무실적 간편 신고

전화 연결-2번-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신고 기한 및 불이행 시 가산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1년에 1회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미신고 시 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며 미신고 수입금액의 0.5%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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