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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수시로 바뀌는 정책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 이글 읽어 보시면 대출 조건,금리,한도,신청방법까지 한방에 이해되실겁니다.
1.대출 대상 및 조건
가.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증여,재산분할은 불가)
나.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다.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마.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다자녀가구,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바.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심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5년도 기준 4.88억원
사.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대상 주택
가.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나.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3.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가.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나.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금리
가.금리우대(중복 적용이 불가하니 유리한 한가지만 적용)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장애인가구 연 0.2%
-다문화가구 연 0.2%
-신혼가구 연 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나.추가우대금리(가항의 금리우대와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연 0.5%
가입기간 5년이상 60회 이상 납입: 연 0.3%
가입기간 10년이상 120회 이상 납입: 연 0.4%
가입기간 15년이상 180회 이상 납입: 연 0.5%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2자녀가구 연 0.5%,1자녀가구 연 0.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0.1%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은행 상담 필요
4.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법중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중도산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5.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아래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6. 준비 서류
가.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나.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다.재직 및 사영영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라.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 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마.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경매
- (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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