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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조건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 값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소득 기준에 근접한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생계급여와 같이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게 되며 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금 등 의료, 생계, 주거, 문화에서 여려가지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50%값 이하여야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모두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중앙정부 및 지자체 별로 많은 지원과 혜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혜택 별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중단되는 사업들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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